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5. 현물기부의 내용6. 제공한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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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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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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