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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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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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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