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6에 따른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6. 「선박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7.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및 별표 1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 및 별표 14의3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표 1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별표 15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3.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4. 「항로표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15.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6.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7.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8.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9.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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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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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