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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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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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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