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7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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