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6조 (지정명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행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5. 지정당시의 지역 표기가 변경된 경우,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정당시의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표기가 타당할 경우에는 역사적ㆍ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6. 그 밖에 제2조(적용범위) 내지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역사성 및 경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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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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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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