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 (자연유산 유형별 부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서식하고 있을 경우 ‘서식지’로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특정한 계절에 다른 곳에서 들어와 일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도래지’로 표기한다.3.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특정한 계절에 일정한 지역에 일정기간 머물며 새끼를 치며 번식하는 경우 ‘번식지’로 표기한다.4.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무리 지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개체군의 경우 ‘군집’으로 표기한다.
②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무리지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생육하는 경우 ‘군’ 또는 ‘군락’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의 생육지역 전체가 오랜 기간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경우, 인위적ㆍ자연적 식생을 포함하여 ‘숲’으로 표기한다.3.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한정된 지역에 자연적으로 생육하며 자라는 경우 ‘자생지’로 표기한다.4.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생육하고 있는 최대 한계장소인 경우 ‘분포한계지’로 표기한다.
③천연기념물인 천연보호구역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생물학적ㆍ지질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일정 구역인 경우 ‘천연보호구역’으로 표기한다.2. 하나의 자연유산명칭에서 명사가 연속될 경우 그 개수와 상관없이 ‘와’나 ‘과’가 아닌 ‘ㆍ’를 사용한다.
④천연기념물인 지질ㆍ광물ㆍ지형의 지정명칭은 제3조에 따라 부여한다.
⑤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과 함께 주변 경승적 요소의 가치가 높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럿일 경우 ’일원‘으로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건물을 포함한 정원유적인 경우 ‘원림’으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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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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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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