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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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분야에 대해 교육훈련 기반 확보,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훈련분야 경쟁력 제고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내용·장소 등 세부 운영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과정 개설3. 기타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계획 포함)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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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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