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분야에 대해 교육훈련 기반 확보,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훈련분야 경쟁력 제고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내용·장소 등 세부 운영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과정 개설3. 기타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계획 포함)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근 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 적용범위○ 일반직(연구직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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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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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