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 개방형직위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에 따라 지정 및 임용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분야 평가 지표로 활용(’17년~계속)나. 재난안전분야 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재난관련 전문교육과정을 반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대처법,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 대처법, 응급처지(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대처법 등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분야 평가 실시○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