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6-20 · 시행 2024-06-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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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