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6-20 · 시행 2024-06-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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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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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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