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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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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