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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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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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