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0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31 · 시행 2024-08-0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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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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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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