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재구조화계획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ㆍ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②공간재구조화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기본방향,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관련계획과 서로 연계하여야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지형도면)고시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로 한정하고 그 수립ㆍ변경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④공간재구조화계획은 기존의 주거ㆍ생활환경이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공간재구조화계획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공원ㆍ녹지, 생태계, 경관 등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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