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결정 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수립ㆍ변경 사항을 결정하거나,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복합용도구역 지정ㆍ변경 및 복합용도계획 수립ㆍ변경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에 포함하여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과 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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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과 계획 수립·변경 검토 시 고려사항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목적"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의 필요성 및 적합성과 지정목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가. 대상지의 노후ㆍ쇠퇴 현황 및 기능 전환 ㆍ복합 필요성 나. 대상지의 도시세력권, 연결도로망, 인구유입(활동인구)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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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제3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제4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제5조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기준제6조 ·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결정 시 검토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ㆍ결정 절차 등제9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의 작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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