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결정 시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수립ㆍ변경 사항을 결정하거나,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복합용도구역 지정ㆍ변경 및 복합용도계획 수립ㆍ변경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에 포함하여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과 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수립ㆍ변경 사항을 결정하거나,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복합용도구역 지정ㆍ변경 및 복합용도계획 수립ㆍ변경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에 포함하여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과 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