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공간구조의 설정 계획(개발 및 보전축, 생활권 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2. 과소한 면적으로 무분별하게 수립되지 않도록 면적의 적정성. 합리성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공간구조의 설정 계획(개발 및 보전축, 생활권 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2. 과소한 면적으로 무분별하게 수립되지 않도록 면적의 적정성. 합리성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입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도시혁신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또는 시가화지역으로 편입예정인 지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2. 복합용도구역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되, 주거환경의 보호, 공업기능과의 상충, 녹지환경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