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ㆍ결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는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를 따르고(별표 2 참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②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2.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3.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구역 안에서의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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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절차
주 민 제 안 단 계 | |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 |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주 민 제 안 단 계 | | | | 주 민 제 안 단 계 |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주민 등 이해관계자 → 입안권자) | |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주 민 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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