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그 주변의 도보권(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경계에서 외곽으로 500m 내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재구조화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그 주변의 도보권(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경계에서 외곽으로 500m 내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후인구, 주변 토지이용현황, 기반시설 설치 현황,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 주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 주변의 도보권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주변 도보권 범위를 조정할 때에는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용량, 경관, 환경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 보완대책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