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세부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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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 내 종전의 용도지역ㆍ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의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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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 내 종전의 용도지역ㆍ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의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도로,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시설과 함께,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의 개발밀도, 도입 기능 등에 따른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검토한 결과, 종전 기반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을 초과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보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는 도시 공간구조 및 주변지역 여건, 개발방향,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경관 및 환경, 기반시설 여건 및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는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 내 지역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하거나 건축물의 용도, 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이 없는 용도ㆍ종류 등에 한하여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범위(건폐율 70퍼센트, 용적률 500퍼센트)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④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용도지역ㆍ지구 등과 관계없이 지정 목적 등 전략적인 측면과 도시혁신구역 및 주변 지역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2.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 내 부지 단위로 3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되도록 건축물 용도별 복합배치비율 및 규모를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3. 복합용도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불허되는 용도라도 도시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을 복합용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예. 준공업지역이라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음).
⑤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 수립 시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규정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83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포함하여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다른 법률의 규제완화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2.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은 법 제83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포함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건축법의 규제완화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83조의3 제4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으로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의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도시혁신계획에서 사업자를 정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의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건축선, 환경ㆍ경관관리, 교통처리,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⑧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중심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 최대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 총 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가용 총 연면적 중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면적은 70퍼센트 미만까지 계획할 수 있다.1. 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2. 업무ㆍ판매 : 업무시설(공공, 일반),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3. 산업 :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4. 사회문화 : 문화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5. 관광 :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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