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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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9-24 · 시행 2024-09-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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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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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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