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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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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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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