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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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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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