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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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09-24 · 시행 2024-09-2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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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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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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