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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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② 원…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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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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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