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3조 (권한의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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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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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