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0-17 · 시행 2024-10-1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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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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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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