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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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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