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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