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4조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12-02 · 시행 2024-12-0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 ‘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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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