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1. 조문 원문
①국가의뢰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②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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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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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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