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2조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1. 조문 원문

국가의뢰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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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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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