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3조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매월 동영상 광고와 문자그래픽 광고 4∼5건씩을 송출 의뢰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