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1-06 · 소관 조달청 · 총 21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1-0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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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제11조 전자입찰의 개찰제12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제13조 입찰의 취소제14조 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제15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16조 전자재입찰제17조 전자입찰의 연기공고제18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제19조 정보안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타사항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제5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제6조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제7조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8조 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제9조 전자내역입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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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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