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 차단 범위(부적격자) | 근거 <공통사항> | | 1.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명 |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 | | 해당 사유 | | |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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