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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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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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