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 소관 우정인재개발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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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 훈령 · 소관 우정인재개발원 · 공포 2025-01-15 · 시행 2025-01-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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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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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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