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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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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