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