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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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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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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