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 (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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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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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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