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 (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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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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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