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3조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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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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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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