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7-02 · 소관 소방청 · 총 4조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7-0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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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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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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