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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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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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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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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