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1. 시료 추출 장소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2.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뱃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뱃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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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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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