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방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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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이하 "국방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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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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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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