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이하 "국방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제18조제3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2. 제19조제2항의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한 결과3. 제22조제3항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조치 결과4. 제27조제2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5. 제30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 추천서6. 제32조의 국방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협조와 원조의 요청에 관한 사항(요청내용, 요청사유, 요청기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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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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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