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8-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02 · 시행 2028-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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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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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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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