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2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 경력, 정비사업 수행 실적, 교육 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력 인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종사한 경력2. 실적 인정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제2호에 따른 업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말한다)를 모두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3. 교육 이수기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가. 기본교육: 60시간 이상나.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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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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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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