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8-01-01공포 · 2025-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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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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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