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총 36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규정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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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정족수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회의록 비치제24조 협의사항제25조 의결사항제26조 보고ㆍ설명사항제27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8조 의결사항의 이행제29조 임의중재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위원회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고충상담실 설치ㆍ운영제34조 대장비치제35조 신고의무사항제36조 규정 외의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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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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